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 급여비 지급중단이 위헌?

URL복사

대전고등법원, 위헌 제청 “재산권 보호 및 무죄 추정 원칙 위배”

확정판결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만 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최근 관련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2014년 5월 20일 신설됐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에 대한 요양급여지급처분 취소 소송 중 A의료재단이 민사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점, 그리고 형사사건 1심에서도 A의료재단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건보공단이 A의료재단에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도 A의료기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의 지급 보류 처분에 따라 A의료재단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의료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점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제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급 보류 처분의 해제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급 보류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 보류 규정이 아니더라도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되 동시에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