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보조인력난에 등불을 밝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해당 제정령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관련 정책 수립 시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고, 지역별·기관유형별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분배에 나서야 함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장기근속 유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는 등 우수 사례 보급·확산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상 위원 구성에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돼 추후 치과계 목소리를 전할 단체들의 움직임도 기대를 모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면허등록 치과위생사 7만9,230명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만6,402명이 실제 활동 중이다. 또한 자격취득 간호조무사 72만9,264명 중 단 24.4%에 해당하는 17만8,287명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더욱 적은 수준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