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치과로 도마에 올랐던 투명치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진료비 전액 환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74명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투명치과는 수천명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납받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환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1인당 58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진료비를 선납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판결로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투명치과와 같이 수 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면서 “병원 시설과 의료진 규모 및 환자 수, 교정치료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진료기록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A씨 등이 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 등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들이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료비 선납 환자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환급을 요청한 환자만 3,794명에, 집계된 피해액만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분을 샀던 투명치과 사태는 최근 문제의 원장이 또 다른 치과를 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