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주관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1인1개소법은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의료인에 의한 이중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 환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주관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이러한 보완입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재 발의된 의원들의 법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들을 요양급여 청구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 △건강소비자연대 정연우 부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원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헌 변호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신현두 팀장 등이 참여했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의료기관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행 의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준래 신임전문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의료법 제4조와 제33조, 제64조, 제65조 등 관련조항을 개정, 의료인에 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팀장은 최근 의료인에 의한 이중개설 사건에서 환수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 중 인정할 부분도 있어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은 “보완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현재 윤일규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의료인에 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 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보완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