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9년 치과계 10대 ‘핫’ 뉴스

URL복사

1인1개소법 5년 만에 합헌 종지부 등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자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10%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구인난은 여전히 개원환경을 옥죄여 왔으며, 연말에 터진 치협 회무농단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화되고, 전체 건강보험에서 치과계 파이가 늘어나는 등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도 지핀 한 해였다. 2019년 치과계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올 한 해 치과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1인1개소법 5년 만에 합헌으로 종지부, 이제는 보완입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1인1개소법 사수는 약 5년 만에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치과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지 1,42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합헌결정을 관통하는 헌법재판소의 핵심개념은 바로 의료의 공공성이었다.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의 권리 등 그 어떠한 개념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합헌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치과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인1개소법의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환수근거 명시 및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통치, 헌법소원 등 갖은 우여곡절 끝에 전문의 배출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 갖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마침내 배출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 연수실무교육의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오픈 1초 만에 모든 수강과목이 마감되는 연수실무교육 대란 사태 등 통합치의학과는 경과조치 시행에 있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었다. 보존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국민의 건강권과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결여됐다”며 보존학회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만이며, 첫 번째 경과조치 자격시험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마침내 시험은 치러졌지만, 이번에는 난이도가 도마에 올랐다. 77.74%라는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하며 경과조치의 의미를 퇴색케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2022년까지 단 세 번만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경과조치가 끝난 뒤에는 전국의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배출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수련기관 지정기준 개정이나 치과대학의 통합치의학과 도입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APDC-치협 학술대회-SIDEX 공동개최 ‘성공적’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대한치과의사협회(KDA) 종합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국내외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 치과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한 학술대회,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회를 선보임으로써 그 위상을 과시했다.


치협 종합학술대회는 41개 세션, 241개 연제의 전무후무한 규모로 운영됐고, SIDEX 또한 전 세계 15개국-290개사-1,055개 부스 참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대회 기간 중 1만7,7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인이 집중되는 등 올 한 해 치과계의 최대 관심을 모은 행사가 됐다.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17년 만에 유치한 국제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 국내외에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시킨 기회가 됐다.


최저임금 10%대 인상, 여전한 구인난
개원의들의 최대 고민은 지난해도 올해도 ‘구인난’이었다.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적용됐다. 개원가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기준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라는 말이 새 나오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기존 스탭들의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개원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가 됐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도 쏟아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개설해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유입을 지원했다. 12시간에 걸친 치과 이론교육과 치과진료실 참관 등으로 치과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 중구치과의사회(회장 배성빈), 영등포구치과의사회(회장 장승영) 등은 특성화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고등학생들의 취업연계를 돕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치과의시회(회장 배종현)는 관내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치협 및 지부 선거가 일제히 치러지는 2020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개원가 구인난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본격 시행
지난 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광중합레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본격 시행됐다. 광중합레진 급여화 시행에 앞서 초미의 관심은 당연히 ‘수가’. 관행수가가 얼마나 반영될지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렸다. 광중합레진 급여의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 등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선까지 가능하다.


재치료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후 6개월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및 실태를 조사하고,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에 따라 수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광중합레진 급여 고시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치과 진료비 전체 5.4% 차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요양기관의 심사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 원으로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각각 점유했다.


치과는 전체 종별 심사 진료비 중 5.4%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총진료비 43조6,570억원 중 치과는 1조3,790억원 3.1%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진료비 파이는 계속 증가했다.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분석됐다.


치과 보장성 확대로 진료비 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2018년 통계연보를 보면, 그 상승세는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 데 비해, 2018년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치과 보장성 확대의 일시적인 효과가 임계점으로 향해간다는 분석도 있다.


치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으로 치과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보험급여 진료비 상승이 비급여 부분을 대치하는 정도의 효과로 치과 총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초읽기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시범사업으로 시작, 지역과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는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 부산, 울산 등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며 치과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치과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중앙주도형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를 구성하고 내년 총선에 치과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전국 확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치협, 사상 초유의 회무 농단 파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1월 중순 사무처 최모 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사무처 최모 국장이 수개월 동안 외부세력과 결탁해 ‘협회 압수수색’ 등을 획책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치협 조사위원회 최치원 위원장은 “치협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매우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문서를 회원 제보로 확보한 이후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이사회에서 관련자 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며 최모 국장이 모 네트워크 치과와 교류·내통하고, 형사들과 김세영 前회장 재수사를 위한 치협 압수수색을 논의한 것은 물론 모 치과전문지에 기사화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최모 국장이 내부 문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전직 임원과 최모 국장, 해당 전문지 간에 금전이 오갔던 계좌와 구체적 액수까지 제보받았다고 설명해 충격을 더했다. 조사위 발표 직후 제보자인 1인1개소사수모임(대표 김용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키도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모 국장은 ‘조사위 발표는 날조된 각본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됐다. 최모 국장은 “내용 대부분이 짜깁기식 허위사실과 악의에 찬 정치적 음모”라며 증거 및 카톡 내용을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1인1개소사수모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 사무처 최모 국장과 치과전문지 K기자와의 유착관계 자료를 공개했다. 김용식 대표는 “치과계에 미칠 파장과 충격을 고려해 구체적 자료공개는 자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었으나, 허위사실과 날조를 운운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자료공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치과계가 지켜야 할 가치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치과계에 발붙이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리_편집국

 

◇인터넷 ‘치과신문’으로 본 2019년


네이버 제휴로 치과계 외부 관심 UP!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기사는 무엇일까? 특히 올해는 본지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기사 제휴를 맺은 첫 해인 만큼 ‘조회 수 Top 20’에 랭크된 기사들을 통해 치과계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관심사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기사가 1위에 올랐다.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해 1만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간무협의 소식이 많은 조회 수로 이어진 데는 인터넷 치과신문의 독자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치과계 소식 중에서는 ‘양심치과 리스트, 들어보셨나요?’ 기사가 최다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심치과 리스트’와 특정치과가 양심치과인지를 묻는 질의응답들에 대해 다뤘으며, 불분명한 잣대로 양심치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고발하는 기사로서 관심을 모았다.


또한 상위 20개 기사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7, 8월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2차 자격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응시생뿐 아니라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향하는 사모님들!’ 기사 상위 랭크는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의 심각성을 전했으며, 치과돌팔이 등 각종 사건사고와 1인1개소법 위반 급여환수 소송, 치과의원 소득매출, 치과건강보험 등의 이슈를 다룬 기사들이 높은 조회 수를 보였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20

dentalnews.or.kr

 

 1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2       ‘양심치과 리스트’ 들어보셨나요?
 3       통치 경과조치 ‘첫 시험’ 1차에 웃고, 2차에 울고
 4       [신년기획]연도별 전국 치과의원의 소득분포 추이
 5       [속보] 통치 경과조치 합격률 77.74%, 역대 최저 기록
 6       조선치대 Y교수, 연구윤리부정행위 의혹 연루
 7       통합치의학과, 단 한 번으로 최다 전문의 배출과목 유력
 8       가정집에 유니트체어, 서울 한복판 치과돌팔이 출몰
 9       [창간기획] 유튜브 인기 반열에 치과계 탑승, 인기 채널과 영상은 무엇?
 10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향하는 사모님들!
 11     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12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위반 시 ‘과태료’
 13     치과 진료비 1,400만원 상습절도한 상담실장 ‘덜미’
 14     건보공단, 1인1개소법 위반 급여환수 소송 모두 ‘패소’
 15     물리치료사 단독법 놓고 의사-의료기사 ‘정면충돌’ 
 16     국산 레이저 B사 법정관리 신청, 피해액 눈덩이 우려
 17     치과전문의 1만명 시대 “나도 따야겠다” 압도적
 18     스케일링 청구 급증 심평원 기준 재안내
 19     치료비 미납 환자 진료기록 발급 거부해도 ‘벌금’
 20     [신년기획] 2019 치과건강보험을 말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