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종합편성채널 MBN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타인의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며 정관상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해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다.
MBN은 지난 7일 저녁 뉴스에서 “직능협회의 수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협회 업무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고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다른 일을 못 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다. 현직 치협 회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협회장은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MBN 보도영상은 충격적이다. 지난달 18일로 모자이크된 영상은 교정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의 모습을 담았다. MBN은 진료를 본 치과의사가 현직 치협 회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병원은 협회장의 소유였지만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려고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넘겨놓고도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치과 데스크 상담도 여과 없이 공개됐다. 환자는 ‘○○○원장에게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데스크는 ‘네’라는 답변을, 다시 ‘31일 화요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야 하냐’고 되묻자, 데스크는 ‘2시 반도 가능하고, 3시도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취재진은 김철수 회장에게 겸직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도 보도했다. 취재진은 김철수 회장이 처음에는 “출근을 전혀 안 하는 등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료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자 “과거에 진료했었거나, 저를 특별히 지정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진료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일부 치과의사들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으며, 김철수 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신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법 위반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마무리했다.
MBN 단독보도 이튿날, 치협도 곧바로 ‘협회장,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치과계 첫번째 직선제 협회장으로서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N이 보도한 겸직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아끼지 않았다. 김철수 회장은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이번 MBN 보도가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철수 회장은 “출마의지를 피력한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됐다면, 반드시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철수 회장은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이 같은 김철수 회장의 소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치과를 넘겼더라도 진료 중이었던 환자 치료는 초창기에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다”며 “그렇지만 치과 운영권을 넘긴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본인을 찾는 환자가 있다고 달려가서 진료를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보건소에 등록이나 돼 있는지, 청구는 누구 명의로 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고 지적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