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2020년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오상천·이하 교합학회) 제20차 인정의 고시’가 2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시행된다.
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는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교합학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교합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이 함께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인정의 고시 접수는 2월 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occlusion@occlusion.or.kr) 또는 우편(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B177호)으로 가능하다.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응시서류는 △인정의 고시 신청서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수련경력(예정)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교육경력증명서 △연구업적 등이다. 전형료는 10만원이며, 접수 마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