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인 '1만7,000명'

URL복사

선관위, 높은 선거열기 확인-명확한 가이드 제시할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 진행될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일정과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1만7,000여명. 이 가운데 우편투표를 선택한 47명을 제외한 유권자들은 문자투표로 선거에 참여한다. 김동기 위원장은 “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회원 홍보 및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지난 선거에서는 자신의 선거권 여부를 사전 확인한 유권자가 2,000명 정도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더욱 높아진 선거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먼저, 후보자 캠프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선거인명부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확정하고 각 후보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개인정보를 공개를 꺼리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후보자 정견발표는 2월 마지막주와 3월 첫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2회 송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지방순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들도 동의했다.

 

선거운동 방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자, SNS 홍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으며,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관서 부위원장은 또 “보도자료나 기고문 등 신문보도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4명의 후보자와 소통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면서 “후보자 측에서도 선거운동에 있어 모호한 부분은 선관위와 사전 논의를 거쳐 규정 위반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협회 기관지, 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표화면에 공고하거나 선거권자에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SMS문자투표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적용된다. 결선투표로 이어질 경우 이틀 뒤인 12일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치르게 되며, 최종 결과는 우편투표가 완료되는 17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