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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협회 회장선거, 초유의 부정선거 의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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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간 입장차 확연…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 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4일 치러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주희중 후보가 135표를 획득, 93표의 김양근 후보를 따돌렸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대의원총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선거만은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에 선거방식을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투표는 전국 8개 권역에서 시행됐고, 당일 저녁 투표함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는 두 곳이었다.

 

 

먼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투표함 이송과정이 문제가 됐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주희중 후보의 참관인과 선관위원 대리인이 투표함을 서울로 함께 이송했다. 문제는 투표장소에서 동대구역까지의 동선인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루트로 이동, 동대구역에서 만나 서울행 KTX를 탔다는 것. 이 과정에서 투표함을 소지한 사람은 주희중 후보의 참관인이었다.

 

기호 2번 김양근 후보 측은 주희중 후보의 참관인이 혼자 2시간 가량 투표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기호 1번 주희중 후보 측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투표함을 촬영하고, 선관위에 관련사진을 보낸 뒤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선관위원, 즉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해당 지역의 대의원은 총 47명. 이중 4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해당 투표지 모두가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양근 후보 측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만 투표관리인의 확인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뤄졌다며, 이송과정에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해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희중 후보 측은 투표용지에 확인도장이 누락됐더라도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된다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치기협의 선거관리규정이 유효·무효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치기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근 후보 측은 재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희중 후보는 재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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