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원메디케어 ‘무연 앞치마’ 론칭 할인 프로모션

URL복사

인체 무해, 가벼운 착용감 특징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다원메디케어(대표 이애복)가 ‘무연 앞치마’ 론칭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3월 한 달간 다원메디케어의 ‘무연 앞치마’ 구매 시 하나를 더 증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절호의 기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연 앞치마’는 기존의 납 앞치마와 달리 인체에 무해하고, 가벼운 무게감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무리가 없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Shield-RAY 제품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모델과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방어용 앞치마’ 및 ‘납 안경’은 사용 환경에 따라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손쉬운 착용법과 우수한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이중 ‘방어용 앞치마’는 방수원단으로 제작돼 별도로 세척하지 않아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치과치료 중 환자의 혈액이 원단에 스며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보다 위생적이다.


다원메디케어는 “이벤트 기간 동안 전국 협력사 전문가들이 모든 제품의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1년 동안 무상 A/S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원메디케어는 지난 2015년 창립이래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무연앞치마 등을 개발·출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