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광진구치과의사회, 근조기 제작 사용의 건 통과

URL복사

지난 19일 정기총회, 회원 참여 확대방안 모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김수환·이하 광진구회) 제26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광진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근조기 제작 사용의 건’을 통과시키고, 임원개선을 통해 신선호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광진구회 김수환 회장은 “회원 경조사 시 조화 대신 근조기를 사용함으로써 비용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회에서는 또 장애인 치과 치료 자원봉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원 홍보를 강화해 동기부여에 나서고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수환 회장은 보건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매주 시행하고 있는 진료봉사를 월 2회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광진구회는 이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에서 연 2회 이뤄지는 봉사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회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interview_신선호 신임회장

 

“구회 활성화 최우선”

Q.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젊은 회장으로서 구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현재로서는 구회 임원을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개원가 분위기도 좋지 않고, 구회의 역할에도 제한적이다보니 서울지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Q. 임기 내 주력할 사업은?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4개구 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그 비용을 문화행사에 활용해왔다.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