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오픈해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PC를 통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앱(M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