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39건을 통과시켰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에 이어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