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 같은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이 발의됐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