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응급의료법에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제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방어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과정 상황을 알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종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