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B요양보호사는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를 하게 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