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방송에 출연해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 이른 바 쇼닥터. 앞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 국회 부의장)은 방송에서 의료인 등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과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방송국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 거짓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