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 치과전문지 2개사의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치협은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2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협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후보자 시절 보도됐던 기사에 대해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해당 매체에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까지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집행부 출범 이후 사업이나 정책을 폄훼한 것도 아닌 이상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치협 차원의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은 매체 전체가 아닌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한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을 결정하기 앞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번 결정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는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민감한 상황이 일부 정리돼 7월 정기이사회에 올리게 됐고, 치협의 조치가 향후 협회장 선거 보도행태에도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