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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철 기공행위 환산지수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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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주희중 회장 “치협에 TF 구성 제안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 제27대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부회장, 오삼남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전정호 학술이사, 김진홍 공보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치기협 제27대 집행부는 △치과건강보험 보철정책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 △16개 시도지회 역량 강화 △경영자회 분리독립 △불량보철물신고센터 적극 지원 △기공학회 및 여성회 활성화 △회원 복지 증진사업 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꼽았다.

 

이중 치과건강보험 보철정책과 관련, 건강보험 치과보철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인상되는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별도의 정액수가를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기공행위가 진료수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치과보철 제작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공동작업인데, 건강보험 치과보철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행위를 배제한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으로 돼 있어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치기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희중 회장은 “치과건강보험 보철정책을 치기협 27대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TF 구성을 치협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기협은 치과 내에 설치된 기공실이 불법 위임진료에 악용되는 사례를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공실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로 하여금 면허 범위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불법 위임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치기협 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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