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이하 노동부)가 실업자 채용 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중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와 더불어 △고용사정이 악화돼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했을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다.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40~50만원 높은 수준이며, 6개월 후 근로계약 만료 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면 6개월간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는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 신청 희망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