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전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동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으며,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그만큼 소중한 제도”라면서 “‘신해철법’ 시행 후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건수가 거의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면서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