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 대상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누리망 연재만화(웹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층에 집중해 담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돼 청소년 흡연 시작을 유도할 우려가 커 적극적 지도·감독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와 시정을 위한 계도기간(‘20.11.1~12.31, 2개월)을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위법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 구매 경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325명(전체의 21.7%) 중 312명(96.0%)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담배제품(니코틴 액상제품 포함)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담배 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담배회사 주최 및 후원 행사,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