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전 회원 대상 온라인 ‘계속교육’

URL복사

회원 호응 뜨거워…연말까지 1~2회 추가 개최 예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회원 대상 ‘계속교육’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이번 계속교육은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강의에 앞서 김낙현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초청강연회와 추계학술대회, 인스트럭터 워크숍 등이 제때 개최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면서도 “대면활동이 원활해질 때까지 온라인 계속교육을 통해 회원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계속교육에서는 채종문 교수(원광치대)가 연자로 나서 ‘Ⅲ급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생역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하악치열의 적절한 후방이동을 위한 다양한 생역학의 적용, 해부학적 한계의 이해 등을 소개하면서 여러 역학의 조합, camouflage의 한계 설정 등 Ⅲ급 부정교합의 치료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회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Ⅲ급 부정교합환자의 camouflage 치료에 대해 진단에서부터 역학, 치료의 한계까지 총망라한 강의내용이 매우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강연 못지않은 매끄러운 운영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KORI는 올해 상반기부터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와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정과 석사과정 강의, 지부별로 진행되는 기본교육 등에 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KORI 한상봉 학술이사는 “가깝게는 11월말과 12월말, 혹은 내년 1월초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계속교육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