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 받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진료를 하고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약 21억48만5,000원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했다.
편법개설도 있었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는데,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다.
이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배를 가중,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 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