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사면초가! 의료인은 누가 보호하나?

URL복사

작년 9월 치과 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치과의사가 살해당했다. 당시 범인은 충치치료를 한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나가라며 떠미는 치과의사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작년 말 한 여자원장은 진료실에서 막무가내로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가해자의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 협박조로 위협해 해당 원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30년이 넘게 동네치과를 해온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벌금형까지 받은 이 환자는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다.


더 이상 진료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환자가 난동을 부릴지, 폭행을 가할지 아니면 칼질을 해댈지 불안하다. 요즘 같아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환자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앉아 있어도 환자의 입보다는 주머니에 흉기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신경이 쓰인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치과의사의 재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보도도 안 된, 이보다는 작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수없이 있다.

 

진료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치과의사들은 CCTV가 설치되는 보안업체와 단체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CCTV를 설치해도 문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심지어는 진료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진료실에서 사생활이 CCTV에 찍혀 곤욕을 당한 사람이 있어 생긴 법 같은데, 의사들의 생명보다는 그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리라.


현실이 이런데도 의료인을 오히려 잠정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더 팽배해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은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다소 주관적이어서 성적 불쾌감만 호소하여도 성립될 수 있다. 수년 전에도 여자환자가 치과진료 중 의사의 팔꿈치가 가슴에 스치자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진료 중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환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CCTV를 설치해도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진료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10년의 자격정지는 사형선고이다. 이제 우리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가장 만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의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원론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환자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고, 의사는 환자를 잠정적인 고소인으로 생각하면 진료는 겉돌게 되고 치료는 힘들어 진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