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1인1개소 보완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을 지난 4일 만났다.
전봉민 의원을 방문한 이상훈 회장은 먼저 지난 9월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상훈 회장은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본인 명의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봉민 의원 역시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폐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향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