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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공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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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5,000개, 종합병원 및 병원 500개 전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전국 병원에 공공마스크가 무상 공급됐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배포를 추진한다”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 훼손,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용 마스크(KF80)를 한시적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환자, 보호자 동행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우선 배포하기로 하고, 상급종합병원 5,000개, 종합병원 및 병원 500개를 전달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의료기관 출입금지, 위반자는 인근 마스크 구입처를 안내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마스크는 의료기관 입구, 안내 데스크 등에 비치해두고 훼손이나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원토록 했다.

 

또한 마스크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만큼 12월 31일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잔여수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시까지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50개 이상의 유상 마스크를 두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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