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고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극복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 약품,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