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업의 폐업과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