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앞서 2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회 및 집행부 상정안건을 논의하고, 서치대상, 봉사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자를 확정하는 등 오는 20일 개최예정인 70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점검을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될 2가지 추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관련해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을 둬야 한다는 안건과 협회 창립연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안건이 그것.
먼저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집행부 안건으로 채택했다.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차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년도 재정립 및 변경의 건’을 확정했다. 현재 치협이 준용하고 있는 2021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100주년 기념식이 준비돼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1921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는 치협 연원으로 부적절하며,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담아 치과의사 7인이 1925년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9일 한국인들로 구성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오스템 중앙연구소에서 대면총회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