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직치과의사회,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

URL복사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정기총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의 회비 납부율이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직지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직지부는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정년 은퇴한 강병철 감사에 대한 보선이 진행돼 이삼선 회원이 신임감사로 보궐 선출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4월 치협 총회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재촉구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치과감염 관련 수가 신설 촉구 등을 상정키로 했다.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2015년 제정돼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국한돼, 현재 1,200여명의 치과의사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지부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서 애쓰는 교수, 치과전공의 등 모든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직지부가 되자”고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