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또한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관련법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게 한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시행된 관련법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전체에 강한 반발을 빚은 바 있으며, 지난 1월경 대한개원의협의회서도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2일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취임을 2주 앞둔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저지를 위한 양 단체 간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저를 포함한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 및 회원 31명은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법무비용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는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이지훈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