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면담을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신년교례회 등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한다면 의협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치과의사회관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이날 치협 이상훈 회장과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공개 추진과 국회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 4개 단체가 공조해 대응하자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그간 사안별로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 공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의료인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 4개 단체가 적극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빼는 등의 대안은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이 그간 불참해왔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의료 단체가 힘을 모아 연대한다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해 치과계와 의과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치협이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상태다.
의과계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외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중단을 촉구했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사 1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