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CIDA 2021 온라인 학술대회, 26일부터 사전등록

URL복사

인천시치과의사회, 학술강연·기자재전시회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제14회 인천치과종합학술대회, SCIDA 2021을 개최한다. SCIDA조직위원회(위원장 이형석)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경험을 십분 살려, 올해도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각오다.

 

학술강연은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VOD 방식을 채택했다. 이형석 조직위원장은 “VOD는 실시간 쌍방향 토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별도의 Q&A창에 질의하고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 4시간 이상 수강해야 보수교육이 인정된다. 강의 수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료 후 문제가 나가는데, 정답을 맞춰야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된다. 이형석 조직위원장은 “강의시청 후에는 △다시 찾아보기 △빨리 돌려보기 △잠시 멈추기 등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임상지식 습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술프로그램은 총 15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민병무 교수(서울치대)의 ‘현장진단이 가능한 구강암 예측 진단키트’ △윤홍철 원장(베스트덴치과)의 ‘정량광형광검사법의 임상적용’ △김도현 교수(연세치대)의 ‘임상에 도움이 되는 접착의 최신 지견’ △유준상 원장(유치과병원)의 ‘근관내 이식술과 자연치아 살리기 : 실제 사용법 포인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행복’이라는 필수보수교육도 진행된다.

 

치과기자재전시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인천지부 소속 회원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인천지부 회원들에게 참가업체들이 마련한 제품 또는 이벤트 홍보물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부는 홍보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팝업창과 배너광고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보수교육점수 4점이 인정되는 SCIDA 2021의 사전등록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DVmall을 통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