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비급여 강제공개의 문제점과 치협의 부실한 대응

URL복사

이만규 논설위원 /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요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으로 시끄럽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너무 과하게 권하기 때문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우선순위로 급여대상을 정하고, 선정대상에 대한 수가 및 빈도수를 조사하면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진료라는 본 업무 외에 수많은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의료기관은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서식, 의무교육 등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에 비급여 신고까지 더해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처리는 논외로 하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의료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4월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의 말을 옮겨본다.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강제공개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개인비용을 갹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면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은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헌법소원도 따지고 보면, 서울지부가 아니고 치협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제정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검토 등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는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예산의 상당액이 남았다는 자료를 받아봤다. 예산이 남았으니 회비를 인하하던가, 아니면 회원들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맞서는 것보다 중요한 회무가 있을까? 지난해 많이 남은 회비로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대한 법적투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부 회원 31명이 낸 돈으로 이뤄진 헌법소원 보다 전 회원의 회비로 이뤄진 헌법소원에 기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난 4일 의료 4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낸 성명서를 봤다. 항상 그러하듯 형식적인 글이었다. 특별한 대책도, 향후 대응방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협은 최근까지 크게 관심 없는 듯 하다가 실손보험과 연관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치협에 묻고 싶다. 작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다른 사업처럼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대응팀을 가동했는지? 회원들이 모르는 대응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단 신고를 유보하라는 대회원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결국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마련 중인지?

 

지금은 헌법소원 등의 법적투쟁과 더불어 비급여를 신고하게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그와 동시에 왜 초반부터 적극대응하지 못했는지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