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화를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현행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전국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강보건법에 치과주치의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계획 수립과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된 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보건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 아동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6월 1일부터 2021년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4~5학년 25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덴티아이’ 앱을 다운로드받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치과에 방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