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내 구강정책과 신설-학생구강검진 단체계약 ‘건의’

URL복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장 면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도내 구강정책과 설치 및 학생구강검진 단체계약 추진을 제안했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을 찾아 “현재 도청 내 공공의료과에서 치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나 학생구강검진, 무료 틀니사업,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치과 요소를 추가하는 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도내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내 구강정책과가 설치된다면 추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강정책과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으며, 최종현 부위원장 또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후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유성 회장은 학생구강검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단체계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진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학생구강검진은 초기진료와의 빠른 연계를 통한 진정한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우선하는 시군치과의사회와의 단체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 일부 미가입 회원의 민원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경기도가 단체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사업으로 절약되는 학교 구강검진비는 학교 양치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도민 모두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경기도청 내에 구강정책 관련 부서 설치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구강건강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수원시치과의사회 위현철 회장, 수호천사엔젤 김주형 대표이사, 경기도청 공공의료과 신형진 팀장,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관리팀 관계자 등이 배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