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의원급 확대 문제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환자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치과계의 입장이 첨예하다.
필자는 지난 몇 달 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다. 이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과연 환자 즉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익성이 충분한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입을지, 아니면 국민이 입을지 등을 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 몇 가지 의문이 들어 공개적으로 질의해 본다. 아마도 필자가 드는 의문에 많은 의료인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국민 여론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점을 참고했는지 궁금하다. 공개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여론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고시한 공개항목에는 한약과 치아교정이 제외되고, 보철, 임플란트는 포함돼있다.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한약이나 치아교정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해당 항목은 의료서비스가 확연히 뛰어난가? 이도 아니라면,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은 모르는 밀실행정에 의해 항목이 정해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추후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라면, 보철이나 임플란트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이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보철이나 임플란트 관련 학회들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또한 한약이 첩약급여화로 장차 급여가 되므로 제외된 것이라면, 임플란트도 급여화 중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보철, 교정이 포함돼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면, 의료비 외에 변호사 수임비, 세무 및 회계비 등 일체의 전문직 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유독 의료비만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인가? 법률비용, 세무 및 회계, 노무비용까지 모든 비용의 상한선은 얼마인지 필자는 더욱 궁금하다.
보철과 임플란트 진료비용은 공개하고, 치과교정이나 한약이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 정책에 의료계의 동참은 힘들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