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9년 치위협 회장단 선거 2심서도 ‘무효’

URL복사

법원, 선관위 부재 시 선거강행은 위법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과 부회장 등 회장단을 선출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에 이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무효’ 판결 후, 치위협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 2심 판결 전 원고 측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현재 치위협은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본안소송 2심서도 총회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치위협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치위협 선관위는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자 등에 대해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고,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 후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 당일 급작스런 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의원총회 한경순 의장은 회장 선거 진행 여부를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의, 참석 대의원 116명 중 102명이 선거 속개를 찬성해 선관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어진 투표결과 참석대의원 102명 중 찬성 96표, 반대 6표로 임춘희 회장후보는 치위협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치위협 선관위 측은 "'임춘희 후보에 대한 윤리성을 검증해 달라'는 탄원서가 치위협 윤리위 및 선관위 등에 제출돼, 윤리위는 임춘희 후보의 회원자격 3년의 징계처분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보등록 기간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치위협 선관위가 총회 당일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임춘희 후보의 자격무효를 공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임춘희 후보는 지난 2018년 대의원총회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회원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회원자격이 복권됐다. 치위협 선관위 측도 애초 협회장 후보자격 검증과정에서는 이 같은 법원결정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선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이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선관위의 임춘희 후보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윤정 외 4인 원고 측은 “현 회장단 선출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인용까지 포함하면 벌써 3차례"라며 “협회 및 현 회장단은 적법하지 못한 선거로 인한 혼란,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무의미한 불복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