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는 주범으로, 부정수급과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을 꼽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422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불법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 결정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율은 연평균 9.3%에 불과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이 116억4,300만원인데,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 정도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책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