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하고,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기관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자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별도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