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불법 병의원에 대한 대처는 회무의 근간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회와 지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치과계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포함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치과병의원에 대해 공분하며 강경하게 대처해왔다. 윤리교육 등도 강화해 의료인이 개설단계부터 불법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지난 2월과 3월,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부 및 분회 총회에서는 매해 그랬듯이 사무장치과 처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처와 함께 의료법이 정한 협회의 회원 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면허관리 보이콧 등이 쏟아져나왔다. 이러한 협회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도,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견 수렴 등과 같은 공식 절차가 없으면 유디 추가고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집행부의 중지를 모은 의견표명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대처는 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최근 선출된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이경선 회장(서울 중구회장)은 “신규개원 시 협회와 지부에 가입해야 행정적인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은 진료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인식을 치과의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협회와 지부에 전한 바 있다.

 

협회장 선거 때마다 다른 공약으로 회무 방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치협도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적 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처해 온 10여 년의 노력이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커다란 유조선이 방향을 쉽게 좌지우지하지 않듯이 거시적인 계획으로 노력함이 필요하다.

 

수년 째 이어지는 경기불황,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회비마저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간접비 외의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의료법을 지키는 가장 전진기지로 기반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와 지부는 불법 치과의료기관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타 전문직에 준하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이 완화되지 않도록 협회의 역량과 자원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