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연도 및 기원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재정립됐다.
치협은 지난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의안 ‘제2호: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창립기원으로 결정의 건(강원)’, ‘제3호:현재 치협 기원(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적극 추천) 재정립의 건(광주)’, ‘제5호: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 1945년 지정의 건(제주)’를 일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 및 창립연도로 재정립했다.
표결에는 185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1925년 104명(56.2%)으로 1945년 56명(30.3%)을 크게 앞질렀다. 기권은 25명(13.5%)이었다.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여러 사료를 예로 들며 “1980년 치협 총회에서 선배 대의원들이 1921년을 창립연도로 지정한 이후, 1980년 이후 치과의사가 된 후배들이 선배들을 대신해 협회의 기원을 논한다는 것이 매우 죄송하고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선배님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었던 한국인 치과의사단체인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기원으로 오늘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1945년을 치협 창립연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은식 대의원(제주)은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만든 법정단체이므로,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 창립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표결 후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창립연도는 결정됐으나, 구체적인 창립일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만큼, 정확한 창립일은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기존의 창립연도였던 1921년을 지정폐기했으며, 올해 창립연도를 재정립키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