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저지하고,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