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존학 최신지견 한눈에

URL복사

지난달 23~24일, 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김성교·이하 보존학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140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정의 필수보수교육과 더불어 국내·외 저명한 연자들의 특강과 전공의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신인학술상 경연대회가 마련됐다. 해외 최신지견을 국내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학술대회는 일본 치과의사 30여명을 포함한 6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찾아 성황을 이뤘다.

 

첫 날에는 신인학술경연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고, 박상혁 교수(경희치대)가 ‘Neurogenic Inflammation of Pulp and Tooth Cryonics’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Dr. Michael Dieter가 ‘Beautiful, Strong and Fast : The Next Level of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를 주제로 특강에 나서 최신 지견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황윤찬 교수(전남치대)의 ‘Mineralization and Inflammation in the Dental Pulp’ 강연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Akira Senda 교수(Aichi Gakuin대학)와 Mo Kang 교수(UCLA대학)가 해외 최신 보존학 지견을 강연했으며, Hideaki Suda 교수(TMDU대학)가 ‘Management of Pain in Endodontic Treatment Instruments’를 강연했다.

 

필수보수교육인 배광식 교수(서울치대)의‘Contemporary Root Canal  Preparation’을 마지막으로 학술강연의 끝을 맺었다.

 

RDE 우수논문상은 수복분야 신동훈 교수(단국치대)와 근관분야 김현철 교수(부산치대)가 영예를 차지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