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 INTRO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
■ INTRO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하고,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 기존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요양급여 적용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으로 그보다 완화된 사유인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보건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
■ INTR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 제안이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 2)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3)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
■ INTRO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 중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평판이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때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품고 피켓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환자 김모씨는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김모씨는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ㆍ아래 치아의 교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치과의원 원장은 피고인에게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
■ INTRO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O닥, 미인OO, OO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영리목적의 의료플랫폼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방식의 광고를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 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고객 유치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 관련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답변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I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 INTRO 의사에게는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광고 금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비 수취 금지 관련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술을 한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및 부당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
■ INTRO 성형시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렛미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의료인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명시적인 광고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인 자신이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협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이어서 방송 협찬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방송출연의 의료광고 해당성 -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건강유지, 질병예방이나 경감 혹은 치료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학력, 기술에 대한 것,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것이 광고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TV방송에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