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31일. 2000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그 중에는 Y2K로 인한 혼란과 정전사태 등에 대비하여 가정용 발전기 등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비축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Y2K 가상 시나리오’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하기에 바빴다. 가상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 △신용카드와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금융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 △병원의 의료기기가 오류를 일으켜서 중환자가 사망하고 환자들의 전산기록이 엉망이 된다 등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컴퓨터 오작동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핵폭탄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종말론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 멈춰선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40여분간 대한민국 전국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수업은 멈추었고, 재택근무 시 업무는 마비되었다. 배달주문,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을 환영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인데 햇수로는 2년 만에 졸업이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확진자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국보위 소식을 접하는 듯하다. 아예 다른 채널로 돌린다는 사람도 있고, 지겹고 무감각해져서 정말 코로나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도 있다. 조기암 발견하듯 진단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확진자라는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는 탓이다. 진술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와 코호트 격리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인간과 언론이 병을 우대하고 포장해 확대재생산 한다는 느낌이 있다.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탓이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늦었지만 정부는 ‘정치방역’ 오명과 누명을 벗은 셈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은 큰 희생을 당했다. 이만큼이라도 진정시킨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고 국민들의 수동적 수용 덕분이다. 그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과 국격이 엿보인다. 이번 세계적 사태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국가는 영국으로 보인다. 19세기 대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이며 이미 17세기에 국민들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답다. 최초로 AZ백신을 생산했으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집행부 촉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의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가 밝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감소가 심해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의가 거의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첫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둘째,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과조치를 통해 대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바로 굴지의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여 지금껏 대접받으며 다녔는데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퇴직까지 2년이 남긴했지만 그는 벌써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사두었다고 했다. 귀농 후 삶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었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사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비슷하겠지만 필자 나이 54세니 퇴직한 친구가 많다. 퇴직…, 사실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실감나는 말은 아니다. 시쳇말로 손 안떨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한번은 집근처에 사는 후배 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나갔다. 둘 다 쉰이 넘은 친구들이라 병원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지라 여유가 있다. 문득 퇴직에 대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둘 다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실 주변에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동료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화수분처럼 병원에 출근하면 돈은 늘 나오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필자 역시 하고 있다. 2020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이다. 1인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5억5,40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
100-1=99 100+1=101.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100-1=0, 100+1=200’이라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100-1는 -∞, 100+1는 +∞’라 답을 쓴다. 1993년 광주에 개원을 하고 1994년 조선치대 치주과 대학원을 다닐 때이다.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교수님의 임상을 observation 하였다. observation을 마치고 치과로 돌아가는 길에 단품전문 식당에 들려 혼밥을 하였다. 혼밥은 언제나 어색하다. 단품만을 취급하기에 식사가 빨리 나온다. 6개월 정도 다녔지만 주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시키고 조금 후에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단체 손님 식사가 먼저 나온다. 그냥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식사가 나오는데 왜? 그냥 가냐?”며 먹지 않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 한마디 하였다. “내가 저 손님들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날 점심을 굶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저자 마이클 레빈(Michael Levine)은 미국에서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즈 오피스의 창업자
몇 년 전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우고 있었는데 문득 동화책에 있는 개미 사진을 보며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흔하디 흔한 ‘개미와 베짱이’ 이솝 우화였는데, 힘들게 일하는 개미의 표정이 꼭 내 표정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라 배우며 자라왔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날도 환자에 지쳐, 직원에 지쳐 쓸쓸히 퇴근하고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딸아이한테 한 칸 남은 배터리를 소진하며 졸린 눈으로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컥했었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한길만 바라보고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 학생 때는 대부분 우등생이었고 항상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 따르고, 인정받고 살았기에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사회로 나오지만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몇 번 뒹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은 치과진료를 잘하기 위한 임상교육이 전부지만 사회에 나오면 특히, 개원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동안 나만 잘하면 됐는데 치과경영이며, 직원관리며, 환자와의 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정국으로 경영과 방역 등 신경 쓸 일은 많아지고,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은 악화되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진료환경은 급변하고, 설상가상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발 빠르게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내역보고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각 의료단체들의 항의와 협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시장의 혼탁, 의료 쇼핑, 최저가 경쟁 등으로 저질 진료의 양산을 얘기하지만, 이미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 신문을 통해 의료 시장의 왜곡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젠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안내하니, 그동안 음지에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활동할 일만 남은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하여, 이들을 점차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단의 포석으로 보인다. 8월 30일 대한치의학회 주관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 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간 중계되었다. 영상 조회 수가 1,60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6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당일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당시 “1만 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운동에 동참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궐선거 직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비율은 이를 반영이나 하듯 7월 21일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이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원 70%, 한의원 80%에 비해 치과는 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3일 기준으로도 63.0%로 의원 82.2%, 한의원 8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협회장 취임 이후인 8월 11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진료비용 공개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수일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전격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토탈리콜’의 원작은 당대 미국 최고의 SF 작가이며, 1963년 휴고상 수상자인 필립 K.딕(1928~1982)의 소설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사회적 암흑기였던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빨갱이사태(Red Scare, 소위 극단적 반공사상)와 매카시즘(McCarthyism) 등이 횡행하는 비이성적인 시대와 사회를 특유의 맹렬한 필력으로 비판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영화 ‘Minority Report(2002)’도 그의 50년대 초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크루즈, 콜린 파렐 등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다. 2054년 미국 워싱턴을 배경으로 ‘강력범죄 사전예지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막는 첨단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영화는 해당 범죄예방국의 시스템을 세 명의 초능력 예지자들이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 장비들과 기술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과 피살자의 이름을 단순히 나무공에 새기는 이미지를 대비시킴으로써 예측시스템의 비과학적 허점과 무오류에 대한 오만함을 우려하고 있음을 도입부에서부터 느끼게 한다. 내용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이 범죄예방
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척추수술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련 의사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정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병원의 일탈이 널리 만연해 가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은 나빠졌고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논란에서 치과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며칠 전 단톡방에 레진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한 치과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치과위생사의 카페에 회자되는 얘기나, 치과기공사의 하소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위임진료 문제 또한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위임진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확인전화까지 왔다. 공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중에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