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그룹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 진입, 이후 최장기인 16주 연속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면서, K-POP 역사상 이런 걸그룹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래 하나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졌는데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이렇게 빨리 뜬 그룹이 이렇게 빨리 전속 계약을 깬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하고, 멤버들은 소속사의 능력 부족 및 신뢰가 깨졌다며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과정이다. 데뷔곡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노래 한 곡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SNS 플랫폼 하나에서 영어판에 맞추어 춤추는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넉 달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초고속 성공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른바 4대 메이저 기획사가 아닌 작은 중소기획사 소속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고 화제가 되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노리고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존의 큰 기획사들이 해
정치철학에서 탐구하는 대표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①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②정부는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③과연 국가란 필요한 것인가? ④국가가 없어도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2017년 직선제로 처음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는 매번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외부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과 무관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동료들의 평안과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회무철학으로 치협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의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치협 회장의 이권을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물심양면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치협 회무의 방향 설정이나, 함께 회무를 수행할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과 같은 무형의 부분은 자신의 회무철학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국가는 아니지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성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면허번호 3만5,000번을 넘어선 현재 시점에, 국가의 세금에 해당하는 회비납부율을 고려
내용을 진작 알았더라면 삶이 조금 달라졌겠다 싶은 책이 밥 버그, 존 데이비드만의 기버 시리즈(To Go Giver)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인 ‘테이커(Taker)’,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인 ‘매처(Matcher)’,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기버(Giver)’다. 아마 대다수 사람은 받는 만큼 주는 ‘매처’일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풀지 않게 된다. 과연 ‘기버’들은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냐고 생각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기버들도 상당하지만 놀랍게도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는 기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책 역시 베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비밀은 5가지다.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이든 무엇을 하든, 꼭 급여를 받은 만큼만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이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라고 한다. 당연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느낌에 지키기 어려운 항목인
치과 개원의로 활동한다고 하면 제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 가운데 일정 부분 감정노동적 측면이 존재한다. 감정노동은 2010년대 우리나라 노동계 최대 화두였으며, 2018년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이 안정돼 규모가 있거나, 상담을 전담하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원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일 또한 원장의 몫이다. 생산성 있게 내부시스템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훌륭한 비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환자응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이므로, 진료실 분위기를 한결같이 반듯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장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문제 등 스트레스 관련 일들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치과계 개원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인 개인 공간에서 그저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개원의는 ‘Art and Science’를 추구하며, 나만의 ‘작은 왕국’을 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1월생이라면 3개의 나이가 있다. 법적인 ‘연 나이’, 이른 입학으로 ‘사회적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있다. 학생 때는 사회적 나이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1월생이라 학번을 말하거나 동기들 사회적 나이를 말하면 나이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냐고 하고, 법적 나이를 말하면 어려 보이고 싶어 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동기들과 친구로 지내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동갑 친구들과 셋이 모이면 서로 호칭이 꼬여 본의 아니게 ‘족보 브레이커’가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졌다. 나이에 민감한 한국의 서열문화에서 살아온 빠른 연생 사람들도 새로운 나이에 적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 나이 개념은 태중에서 보내는 열 달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더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다가, 지난 대선공약의 하나였다가 국정 과제에서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
배려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공감을 잘한다는 말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다. 흔히 공감을 잘한다는 것을 대화할 때 반응이 좋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과 혼동한다. 대부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공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공감은 아니다.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내견 ‘조이’와 국회 연단에 선 김예지 의원은 점자 자료를 통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물었다.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회와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고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불렀다. 그러자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여느 때처럼 마이크 앞에 서더니 먼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배려해 자신들이 연단에 섰음을 알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네 알려
2016년 4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75명 중 120명 찬성(68.6%)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으며 대의원제라는 간접선거의 폐단을 걱정하던 치과계 인사들이 크게 환영하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치협 회장단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른 지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정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으로 무려 5번의 선거를 치러야했고 앞으로도 원치 않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치과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를 재논의하는 과정속에 치과계 내부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간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관위 조직과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지부 추천으로, 전문
국가와 국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였으나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반도의 땅에 잠들어 계신 분이 많다. 이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있다.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으나 어딘가에 잠들어계시는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만 해도 전사자는 대체로 숨진 곳에 묻혔다. 그래서 참전국 본국에 ‘무명용사의 묘’가 많았다고 한다. 여기에 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치른 후 전사자 유해를 본토로 송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73년 실종자와 전사자를 찾는 전문 기관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좌우명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이며, 부대 휘장에 새긴 문구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다. 전쟁 실종자나 전사자는 반드시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2016년 1월 JPAC에 미공군 생명과학연구소 등 2개 기관을 더
요즈음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평소 TV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강야구’는 가끔 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퇴하고 현역이 아닌 선수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에 찬사를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출연하고 있는 대다수 선수가 한때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던 국가대표들이자 프로 야구단들의 주축 선수들이었다. 이런 야구 레전드들이 모여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에 야구에 무관심하던 시청자들도 야구에 입문하게 됐다고 할 정도로 회자가 되고 있다. ‘현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지한’ 은퇴 선수들의 고군분투는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것 같다. 선수 수명이 짧고 세대교체가 빠른 프로야구에서 불굴의 의지로 5년 만에 승리투수를 거머쥐며 통산 130승을 달성한 두산 투수 장원준에게 팬들이 뜨거운 축하를 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명이라도 프로 세계에서 오래 버텼다면 엄청난 일인데 한 시대를 풍미한 은퇴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 팀이다. 때문에 최강야구에서 아마야구팀과의 경기는 미래의 야구계를 책임질 유망주들에게 매우 귀한 경험치를 쌓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 필자가 초보 개원의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보조인력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시절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치과 보조인력 구인이 개원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남는다. 저수가, 높은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 가뜩이나 개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치과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식당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치과 관련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는 선거 준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치과보조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
건강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에 대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 정의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러기에 수많은 매체들이 너나없이 웰빙을 위한 가지각색의 테마들을 다루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나 기업 등 조직에서 조직력이 건강해지지 않고서는 백년은커녕 십년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출발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부분열을 막지 못한 조직과 단체는 오래가는 경우가 없다. 개개인과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그 역사가 벌써 백년이다.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찰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지기도 한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분열과 갈등양상은 적어 보인다. 물론 서울·경기도치과의사회는 단체 구성
치과 개원의로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잘해야 하고 발전하고 있는 임상 술식을 익히는데 신경 쓰는 것이 환자를 위해 필수적일 텐데 원장으로서는 ‘의무’며 ‘필수’라는 이름으로 개원가를 옥죄는 행정 업무가 갈수록 너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치과 개원가의 이슈는 잠복결핵검진 의무제도다.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2023년 6월 30일 만료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전 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를 놓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전부터 본지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기사를 써왔지만, 막상 검진을 안 하면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3년 7월 1일이 다가오니 검진기관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2016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표했다. 시작은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된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2016년부터 잠복결핵 검사가 법적 의무조항임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이른바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더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될 행정부담과 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병원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류 등 처방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비행기·선박 등을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공항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
‘사람은 누구나 부조종사가 필요하다’는 2010년에 개봉한 ‘인 디 에어’ 대사 중 하나다. 월터 컨의 소설 ‘Up in the Air’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여러 영화제에서 각색상을 받은 영화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앞에 놓인 인생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면 좋으련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해고 전문가라는 직업을 이 영화로 난생 처음 알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데 다른 이의 손까지 거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치과 원장들도 피치 못하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여러 날을 고민하는 경우도 허다해 새삼 힘든 자리임을 느낀다. 해고 전문가인 주인공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대신 처리하는 일을 한다. 해고당하는 직원의 다양한 반응을 그저 묵묵히 받아주며,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기회를 말하곤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사에 있지 않다는 듯 말이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제안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