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우수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신협)이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백명환 집행부 2년차를 평가할 이번 정기총회는 오는 29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총 6개의 의안이 상정된 정기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승인 △2023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승인 △2023 회계연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상임임원 보궐 선임 △상임임원 보수 결정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서치신협은 올해도 푸짐한 기념품 및 알찬 경품 추첨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회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각 구역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가능하다. 정기총회에서는 의안 심의 외에도 우수 조합원 및 우수 구회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 일부 새마을금고가 부실 채권, 방만 경영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서치신협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산 2,772억원을 달성했고 매년 적립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지난 10일 창립 10주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불소치약 서울지역아동센터 전달 △불소활용 청년 서포터즈 활동 공모전 시상식 △10주년 기념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불소와 함께 한 10년,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홍수연 공동대표는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공공구강보건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강은미 의원(정의당),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도 축사를 통해 1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 적정농도 불소치약 전달식에서는 치아건강시민연대와 아이오바이오가 약 9,000개의 불소치약(1,450ppm)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윤은미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제2회 구강건강을 위한 불소 활용 청년 서포터즈 활동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I’m F팀(가천대 김민송·박지수·임동은·정윤정·최혜경)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불소를 활용한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의 의의 및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치과위생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치과위생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에 면허신고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당장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이어졌다. 치위협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지만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1월 19일 이후 5~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실질적인 처분 시기를 오는 6~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안에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면허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만에 하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5일, (사)한국당뇨협회(회장 김광원·이하 당뇨협회)와 ‘당뇨관리 지원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치주질환 환자 중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다. 당뇨협회에서는 혈당측정기 세트 및 당뇨관리 가이드북을 학회 회원이 소속된 치과 병의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치주과학회 계승범 회장은 “치주질환과 당뇨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지만 치과 내에서 환자에게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당뇨협회와 협력을 통해 치주 및 당뇨질환 환자의 스크리닝은 물론, 치과의사가 혈당 관리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뇨협회 김광원 회장은 “이번 MOU는 ‘전 국민의 혈당 알기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주학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법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0일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에도 법안을 계류시킨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인사말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런 건보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 A씨가 붙잡혔다. 지난 10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44)가 경찰청과 필리핀 경찰 공조로 전날 오후 6시 13분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회수했지만 39억원 가량은 A씨가 암호화폐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A씨를 국내로 데려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 횡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며 공단 내부 감사 시스템 지적으로 이어졌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정부가 발표할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민원사항”이라며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는 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5대 패키지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의협의 민원사항 해결에만 급급한 채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빼놓으면 안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반드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2024년 갑진년 새해 슬로건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고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의미에서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90만 간호조무사가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 박차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 향상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다양화 △회원복지사업 확대 및 간호조무사 인식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철과 박상원 교수가 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상원 교수는 광주광역시 생체의료산업의 초기 발판을 다지고, 대학과 기업 간 유기적인 연구와 협력으로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광역시를 생체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인 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상원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에 힘을 보태준 연구팀 및 의료기업 등 협력한 모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광주를 생체의료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SIDEX 2024 준비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4 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의 건 △SIDEX 2024 예산(안) 결정의 건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금 결정의 건 △해외치과의사단체장 초청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SIDEX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년 각 부분의 전문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장비임대 및 운영 △등록시스템 △서울나이트 부분에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업체를 선정했다.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금은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7만원을 유지해왔던 치과의사 사전등록비는 물가인상과 코엑스 대관료 상승 등을 고려해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10만원을 유지해온 현장등록비의 경우 사전등록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2만원 인상된 12만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부터 6만원을 유지해왔던 공보의·전공의·군의관의 사전등록비도 1만원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의 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정관제개정특위)는 공청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월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선거제도 핵심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는 △결선투표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부회장 후보) 숫자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 그간 치협 회장단 선거 전후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점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협회장에 재선된 현재까지 10건이 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건이 선거와 관련된 송사”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폭넓은 논의로 향후 선거 이후에 소송의 빌미가 되지 않게끔 정관 및 규정이 개선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관제개정특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플레이스가 불법 의료광고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는 병의원 및 약국, 식당, 주차장, 주유소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장을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의 한 치과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업체 관련 ‘사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TOP OO치과의원, 정품임플란트 65만원~’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의료광고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구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광고를 불법의료광고로 간주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OO치과의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게재된 게시물은 치협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물로 법적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네이버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의거 의료기관의 명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전형의 교과과정은 일반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의연의 지적이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바의연의 주장이다. 의대교육 및 수련교육의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권택견·이하 치문회)가 지난 9일 갑진년 새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치과의사이자 문인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치문회 권택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치과계 문학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치문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치과의사로서 묵묵히 정진하는 가운데, 참다운 문인의 기백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치문회 권택견 회장은 “지난 2004년 창립한 치문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그간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치문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됐다. 올해는 회원들이 시나 수필 등을 통해 더욱 알차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견고히 다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해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치과와 의과는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의 입장이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이 환자를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내시경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술 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