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중앙정보부장은 폭우를 맞으며 건물을 기어 올라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밀실에 접근해서 ‘도청’한다. 자신을 음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박 대통령을 (우발적이 아닌 필연적으로)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리변화를 묘사한다. 물론 극적효과를 위한 허구이지 실제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치과계에선 현 협회장이 당한 진료장면 ‘도촬’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 위장 잠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선의로 진료했지만, 겸직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은 실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협회장이 연임 출마를 선포하기 직전이라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작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판을 답습한 행태가 수치스럽다. 배후설을 의심받는 모 후보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치과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모 후보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당선되면 협회장 ‘비상근제도’로 돌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상근제’는 원래 대외적으로 협회장을 예우하고 협회 일에만 전념하라고 채택된 제도다. 당시 치협을 제외한 다수 의약계 단체들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 전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되던 중국이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발전에 힘쓴 결과, 10년이 안 되어 경제 규모가 G2로 올라섰고, 20년이 안 되어 경제발전을 자랑하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중국몽(中國夢)을 외쳐왔다. 우리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대 덩달아 중국특수를 누렸다. 위정자들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해왔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THAAD 배치 이후 한한령과 한국 단체관광 금지로 보여준 중국의 태도변화를 보면 한-중 간의 동반자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필자는 늘 걱정해왔다. 부작용 많은 성장 촉진제를 먹고 슈퍼 돼지가 된 영화 속의 옥자처럼 덩치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정신연령은 아직도 열두 살이 채 못된 미성숙 아동의 행태를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해양과 지하자원을 탐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저들의 4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중화민국 정부는 ‘남해제도 위치도’에서 ‘11단 단속선(11段斷續線)’을 발표해 남중국해의 광대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치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잘 되고 있는 치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치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느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축적된 방역에 대한 지식과 일반 시민의 의식이 잘 결합되어 아직까지는 심한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과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러는 와중에도 다시 선거철이 됐다. 3년 전은 대통령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게 됐다. 우연의 일치지만 기시감에 3년 전 선거와 관련되어 쓴 논단에 어떤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치과계 회장들과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글에서 바라던 일들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치른 선거로 당선된 협회장과 지부장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노력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치과계 행사는 협회장 선거다.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나와 경합을 벌일지, 어떤 정책 내용을 들고 회원들의 선택을 받을지가 궁금하다. 현재로는 3~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들은 꼭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주목받는 것은 두 번째 직선제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직선제를 정착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첫 직선제 때 운영상의 실수로 재선거를 치러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치과계 상처로 남아 있어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몰리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기에 필자의 우려가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선거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과거와 다른 이상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전이 종전보다 매우 치열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흐름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는 느낌이다. 먼저 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매우 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과 다르게 이번 협회장 선거는 각 후보 예정자마다 가동 자체가 많이 늦은 것 같다. 통상 지난해 하반기 정도 되면 누가 나오는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당시에 소는 잃었어도 지금은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놔서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메르스 당시에도 우리의 훌륭한 대응시스템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몸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안 추경예산 5,000억원을 본회의에서 2,500억원 절반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병원의 손해를 감수한 의료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 고위관리의 이야기는 공수표가 된 것이다. 그리고 1,782억원이 우선 집행됐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명절 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법정공방은 2심판결이 나서 결국 대법원에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1인1개소법은 우리가 대기실에 걸어놓는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이 명시된 의료법 제4조의 신설(2012년 2월 1일 개정,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52호) 시에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이후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의료인(주로 의과)들이 주로 2014~15년에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집행부는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적 반박을 도우며,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대응 입장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추진했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 사건을 인식시켜 결국 2016년 3월 10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정부를 위시한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헌소제기자 및 모 네트워크
지난 11월 14일, 동경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에 해당) 현장을 견학하러 다녀왔다. 스미다구의 무코우지마 치과의사회(우리나라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개호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기회가 있어서였다. 평일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지원종합센터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황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로 안무(?)도 맞춰보고 퀴즈출제도 연습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 사이사이로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센터 공무원들도 보이고, 꽤 커다란 짐바구니를 들고 와서 풀고 있는 중년 남성들도 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오오쿠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케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회는 보건소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구강케어교실 전반을 기획하고 치과의사들을 파견하여 교육과 구강검진을 담당한다. 행사의 접수 사전설문 홍보 등은 고령자 지원 종합센터에서 해결한다. ‘스미다 쇼쿠이쿠 굿네트’라는 이름의 지역사회 NG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다. 체감 경기도 싸늘하고 치과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올해 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다소 생소했던 지표여서 이리저리 글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기간이 평균 9.7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한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000만명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같이 국내총생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아직 1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해를 아쉬워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올해 치과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부침이 많은 한 해였다. 곧 있으면 치과계 신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총정리해 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을 몇 가지 간추려 봤다. 먼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르는 헌법소원 문제가 3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단락됐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뒤늦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해서 소모전 양상을 펼쳤다. 경과조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치과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는 1인1개소법이다. 수년전부터 1인 시위를 할 만큼 치과인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해결됐다. 의료법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진료비 환수조치는 하지 못한 판결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 또, 1인1개소법의 합헌은
이번 논단은 생뚱맞게도 중국 민국시기의 대문장가이자 혁명가였던 후스(胡適) 선생의 글 한 편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민국 시기에 중국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썼던 ‘차부다 선생전’이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모두 알리라. 그 성은 ‘차’요 이름은 ‘부뚜어’다. 반드시 당신은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그가 보통사람들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용모는 당신이나 나와 차이가 없다. 그 또한 한 쌍의 눈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두 귀가 있으나 명확하게 듣지는 못한다. 코와 입이 있기는 하나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머리 또한 작지 않으나 기억력은 확실히 안 좋다. 그는 늘 말하기를 “매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구태여 자세하게 따질 게 뭐 있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흑설탕을 사오라 했는데, 백설탕을 사왔다. 어머니가 꾸중을 하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그게 그거 아녜요?” 학교에 다닐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필자는 유튜버다.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영태TV’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독자 수는 몇 만이 안되지만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인 건 나름 선전했다는 결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하게 시작하다보니 아직 다듬지 못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유능한 유튜버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단지 운영이라든가 영상 디자인 등은 걸음마일지 모르지만 내용만큼은 필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하고 있다. 필자는 생활철학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바로 필자 나름의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 언론대학원을 나와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냈고, 예술대학원에 가서 지휘학 학위도 취득해 현재 글로리아 합창단을 이끌며 매년 필자의 지휘로 정기공연을 KBS에서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필자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